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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갑은 그 동안 쌓아온 노동조합 업무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신고, 증언, 증거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적 구제
행정적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
이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 손해배상, 작위 및 부작위명령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구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