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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에는 사망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으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방법
1. 청구권자
법정상속인 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재자재산관리인도 가능합니다.
2순위 법정상속인도 가능합니다.
2. 관할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준비서류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망자의 재산목록
5.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6. 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