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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당금

노무법인 갑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고,
사업주의 도산 등의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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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방노동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불임금 등 사실조사를 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면 공단 지사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형식적 요건

  •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 03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실질적 요건

  • 01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0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사유로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생산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처리절차

0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회사가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 청구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02 노동부의 사실조사  

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한 사건인지를 판단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입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3 사실인정 통보    

관할 노동부에서 도산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여부를 결정합니다.

04 확인신청서의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노동부에서 각 신청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05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 대상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의뢰를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