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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갑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고,
사업주의 도산 등의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구제방법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방노동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불임금 등 사실조사를 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면 공단 지사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형식적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할 것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실질적 요건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사유로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생산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처리절차
0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02 노동부의 사실조사
03 사실인정 통보
04 확인신청서의 제출
05 체당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