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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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1. 소장의 작성 및 접수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부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2.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3. 소장부본송달(송달불능인 경우 공시송달신청방법 등)
4. 변론
5. 증거신청
6. 판결선고(선고, 송달, 경정, 확정)
7. 판결불복(항소장 제출, 상고장제출)
준비서류
1. 대여금의 청구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2. 물품대금의 청구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매매계약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3. 노임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4. 수표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수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 족회동의서 등) 1통
5.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약속어음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 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6. 양수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7. 이득상환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자기앞수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