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공탁

Home > 가사/공탁 >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가 인용 될 경우 그 신청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이 없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함으로 이를 변제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힙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방법

1. 청구권자

법정상속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재자자산관리인도 가능합니다.
2순위 상속들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2. 관할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준비서류

1. 피상속인(망)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 중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5.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