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Home > 민사/형사 >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집행이란

부동산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고, 임의경매란 장래 자기가 입게 될 부이익의 보상으로 하는 담보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던 담보권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헹기관이 이를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1. 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하고,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당사자도 직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강제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2)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는 승계집행문 및 승계증명서 등본(호적등본)의 송달증명, 다만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여 승계증명서면의 제출 없이 승계증명문을 부여받은 경우는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3) 이해관계인 일람표
(4) 공유물지분의 경매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일람표 다음에 공유자일람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목록에 그 공유자의 성명과 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 전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7) 경매신청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초)본 첨부
(8) 소송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송위임장 첨부(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9) 부동산목록은 신청서상에 첨부하는 1부외에는 부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동시이행관계인 경우 등)에는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등본을 제출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경매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문과 가압류신청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권원과 등기부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