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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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파산의 병행하는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파산 또는 파산의 우려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정산가치)이상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켜줌으로서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자 구제책입니다.
신청자격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으로,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사본 (최근 2년간 통장거래내역포함)
3. 신용카드사용내역(최근 2년간)
4.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통)
5. 인감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
8. 주밍등록등본(전주소포함)
9. 각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부, 모, 성인자녀)
10. 자동차등록원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 등)
12.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이며, 본인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등기부등본)
13. 무상거주확인서(부모님이나 가족명의 주택에 임료없이 거주하고 있는경우)
14.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증명서(각 보험사 발급)
15.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16. 월별급여명세서 및 급여수령통장내역서(회사발급)
17. 퇴직금예상액증명서(퇴직금이 있는경우)
18. 진단서 (아프신곳이 있는경우나 지병이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