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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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한 결과 자신의 모든채무를 자신의 모든 순자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것, 즉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현존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면책신청이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파산으로 인한 공법상의 불이익 (공무원임용불이익, 주식회사의 이사자격의 불이익 등)과 연대보증인등에 대한 피해여부, 실제적인 금융거래상의 불이익과 파산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여부등을 꼼꼼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개인파산/회생은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법원의 재판으로 면책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설명을 글로 드리고 싶으나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이 너무나 천태만상이고, 채권자의 수, 채무의 다과, 사치나 낭비의 존재여부, 가족구성원, 지병의 유무 등으로 파산/면책이 신청가능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사본 (최근 2년간 통장거래내역포함)
3. 신용카드사용내역(최근 2년간)
4.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통)
5. 인감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
8. 주밍등록등본(전주소포함)
9. 각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부, 모, 성인자녀)
10. 자동차등록원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 등)
12.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이며, 본인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등기부등본)
13. 무상거주확인서(부모님이나 가족명의 주택에 임료없이 거주하고 있는경우)
14.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증명서(각 보험사 발급)
15.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16. 월별급여명세서 및 급여수령통장내역서(회사발급)
17. 퇴직금예상액증명서(퇴직금이 있는경우)
18. 진단서 (아프신곳이 있는경우나 지병이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