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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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3. 집행공탁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소송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5.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절차
1. 공탁서의 접수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탁공무원의 심사
공탁의 신청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조사한 결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라는 취지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강학상 수리결정),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와 같이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은행에 납입케 합니다.
4. 공탁물의 납입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공탁서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또는 공탁물품을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지정된 창고업자에 불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탁물의 불입은 공탁서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탁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을 자동상실하며 별도의 실효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법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신청행위를 하게 되므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입니다.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3.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서의 첨부서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작성 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주소증명서
5. 양도증서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며,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는 물로 기명식으로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양도증서를 첨부토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의 비고란에 양도증서가 첨부된 사유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6.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배상채무자의 변제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7. 공탁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