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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

노무법인 갑은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구제신청 등 사건의 일체를 진행합니다. 징계, 해고, 전직,휴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 당연면직,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 뿐만 아니라 정직, 감봉 등의 징계나 대기발령, 휴직, 전보,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인사 조치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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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방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리인 선임 비용도 법원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또한 대리인 선임비용 외에 별도의 구제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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