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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란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절차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시기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의 대상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및 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피보전권리의 내용 :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증서 등 1통
2. 각종 증거서류 등(ex 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등)
3.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사본